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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디딤돌대출 죠건 알아보기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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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면 막상 대출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아무래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보다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마련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2022년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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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대상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이 대상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또는 단독 세대주라면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60㎡이하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 조건에 따르게 되면 서울에는 디딤돌대출 조건에 맞는 주택이 거의 없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되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70㎡이하까지 되니 확인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도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2021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신혼부부는 2억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가 세대당 5천만원씩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TV 70%와 DTI 60%가 적용됩니다. 한도 내에서 LTV와 DTI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LTV는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DTI는 60% 내 소득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비중이 차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분양가 5억원에 LTV 70%를 적용하게 되면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월 소득이 300만원인 매수자에게 DTI 60%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다른 대출이자의 합계금액이 18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디딤돌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이며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을 할 수 있으며, 원리금과 원금상환방식의 차이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원금만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며, 상환이 끝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반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초반에는 원금이 많아 이자가 많이 나가지만 후반으로 갈 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조건인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 1월 기준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2.0~2.75%를 적용받게됩니다. 2022년 초 현재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 1.85~2.4%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 장애인가구, 단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추가 우대금리로는 청약종합저축가입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의 금래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라면 0.1%, 3년 이상은 0.2%의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의 금래우대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규 분양주택 가구인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이롤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며, 2022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을 실시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직접하고 대출실행은 시중 은행에서 하게 되며, 주택도시기금은 대출과 심사 모두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출신청부터 심사까지 은행에서 이루어지므로 디딤돌대출 심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셔서 소중한 내 보금자리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글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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